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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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2-07-17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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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전세계약서 지참)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전에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길 원하실 경우 주조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

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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