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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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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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는 어디서 부여 받나요??

2011년부터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지참, 수수료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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