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myeongil1/faq_myeongil1/15133 복사
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285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사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ㅇ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원본, 사망자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도장
                   (※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 그 사실을 아시는 분 2명의 인우보증서(동주민센터 비치) 첨부)

ㅇ 1개월이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50,000원 부과됩니다.
 

이전글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려면
다음글
동대본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명일1동 문의 : 02-3425-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