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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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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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 위임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의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위임을 받은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명일1동주민센터 (02-3425-7467)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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