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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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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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출장 중이라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타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민방위 교육훈련은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절차는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주민센터에서 민방위 대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전산으로

교육훈련 참석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참석증만 보관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민방위 일정이 궁금하시면 "국가재난정보센터(https://www.safekorea.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명일1동주민센터(02-3425-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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