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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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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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생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원본) 1부입니다.


※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기타의 장소에서 출생 - 인우보증서 작성(분만에 관여한 자 보증인 2명)

※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됩니다.
 

문의 : 02-342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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