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붙임의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절차
①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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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이용승인(유효기간 4년 부여)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공동인증서 신청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
2. 발급절차
① 정부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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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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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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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암호입력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
④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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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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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급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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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 발급시스템에 저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
3. 활용절차
① 수요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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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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