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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12-02-22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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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2 적십자회비 모금

 

ㅇ 지원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ㅇ 고지대상  :  세대주(2012.1.5현재 강동구 거주자),

                     사업자 및 법인(2011.8.1기준 균등할주민세 고지 기준)

                     단체(학교, 종교 등)

ㅇ 모금기간  :  2012. 1. 9 ~ 4. 30]

ㅇ 납부방법  :  회비납부용지를 이용 인터넷, 휴대폰, 금융기관 등에 납부

ㅇ 납부자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적십자회비 기부금영수증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기존 10%에서 50%로 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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