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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6-18 조회수 333
첨부파일
제목주민등록미등록자 직권조치결과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통지·공고합니다.

 

○대상자 : 강동구 고덕로 313  강** 외 1세대(5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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