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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6-22 조회수 360
첨부파일
제목주민등록미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강동구 아리수로72길 박**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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