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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10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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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방식 종량제 시행 안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방식 종량제 시행 안내

-2012년 11월부터 공동주택 3개단지 시범 실시-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개단지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120ℓ수거용기가득 차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월별 스티커 사용금액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 고하는 방식

 납부필증(스티커) 종량제 시범실시

시범기간 : 2012. 11. 1. ~ 12. 31. (2개월)

시범대상 : 3개동 약 2,322세대 (수거 업체별 약 1개 단지)

시범지역(대행업체)

공동주택명

세대수

비고

 

2,322

※ 선정기준 : 대행업체별

   아파트 1개 단지씩 선정

명일2동(남원산업)

고덕현대아파트

524

길동(강동용역)

LG자이아파트

578

성내1동(고려정업)

삼성아파트

1,220

※종량제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세대당 1,300원씩 부과

 납부필증(스티커) 가격은 원가용역에 의한 종량제(kg,ℓ당)수수료 개정 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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