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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4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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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 심한장애(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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