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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4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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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소년증 발급대상

청소년증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9세(2011년생) ~ 만18세(2002년생) 사이의 청소년을 위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반명함판 사진 두장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발급되기까지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후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직계가족이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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