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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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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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규 주민등록증은 언제 만들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발급 가능합니다. (예 :  1996년 1월 2일생인 경우 2013년 2월~2014년 1월까지)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 과태료

 ○ 7일 이내 : 5,000원
 ○ 1월 이내 : 20,000원
 ○ 3월 이내 : 30,000원
 ○ 6월 미만 : 4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즉시납부시 20%경감

▶ 구비 서류

 ○ 발급신청서 작성

 ○ 사진(3㎝×4㎝ 또는 3.5㎝×4.5㎝) 1매

 ○ 신분확인-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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