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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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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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변경

등록기준지를 변경하시려면, 변경하시려는 등록기준지 주소 관할 구청 (지방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1인이 가족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하실때는 가족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합니다

문의 :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02-342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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