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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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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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부여

계약서 원본과 수수료 600원 준비하여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거용인 경우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은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표번호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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