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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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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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증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국 어느동사무소에서든 동일 세대원은 분실신고 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은 본인이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든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하며 , 재발급 수수료는 5,000이며 6개 월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령은 20일 이후에 가능하 며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주민등록 담당 02-342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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