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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1-07-12 조회수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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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출생아의 부나 모가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오셔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한달이내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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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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