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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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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전입신고란? 

 

민원인이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전입신고서를 접수받아 처리 해주는 업무입니다.

 

- 접수처 : 신 거주지 동주민센터만 가능

- 신고기한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전출신고 없음)

 

 →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신고해야 하나,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14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다만,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제정리기간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전입신고 권유

 

- 구비서류 :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세대주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분실등의 사유로 미지참시 전입신고 불가.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로도 신분증 대체가능함(복지카드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가 미기재된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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