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고덕1동 | 전화번호 | 02-3425-7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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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1073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 ||
전입신고란?
민원인이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전입신고서를 접수받아 처리 해주는 업무입니다.
- 접수처 : 신 거주지 동주민센터만 가능 - 신고기한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전출신고 없음)
→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신고해야 하나,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14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다만,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제정리기간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전입신고 권유
- 구비서류 :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세대주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분실등의 사유로 미지참시 전입신고 불가.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로도 신분증 대체가능함(복지카드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가 미기재된것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