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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0-02-12 조회수 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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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안내(필요서류,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

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대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해외에서 위임장을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

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

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

2. 위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대리인 신분증(오시는 분의 신분증은 항상 필수입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인감 대리발급 위임장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52&efYd=20190101#AJAX

홈페이지접속->왼쪽하단의 '별표/서식'클릭->제13호 서식 클릭하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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