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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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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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산축하금

 

● 지원대상자

    : 둘째자녀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단, 재혼의 경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지원결정 순위대상에 포함함)

 

● 지원기준  -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3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만원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강동구 1년이상 거주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강동구 1년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洞 비치) 및 해당아동 부모 입출금 통장사본

● 지급일

    - 신청한 달 다음달 20일 신청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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