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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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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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가구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지원

 

● 사업내용

   : SH공사ㆍLH공사가 전세계약한 일반주택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으로 최장10년
   (자격유지시 2년마다 재계약) 임대하는 주택

 

●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구비서류

   :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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