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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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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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에게  세대원에 따라 차등으로 월세금 보조

 

● 신청자격

   : 서울시 2년이상 거주자로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 자

   ㆍ일반바우처 :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부모부양세대,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군위안부

   ㆍ특정바우처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주거정비구역 철거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자격상실퇴거자, 지하주택거주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자

   ㆍ쿠폰바우처 : 경매 및 긴급주거위기 가구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내역 :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2인이하 : 43,000원/월

      - 3~4인 : 52,000원/월

      - 6인이상 65,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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