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1동 | 전화번호 | 02-3425-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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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
제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3.14. ~ 2019.3.31. 2. 공고방법: 둔촌2동주민센터(둔촌1동임시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김**(72.1.7.)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