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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2-10-30 조회수 267
첨부파일
제목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1월 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에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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