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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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2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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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대주 구성

주민등록상의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며, 세대주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선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번지에서 세대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코자 한다면 취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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