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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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2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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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방법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란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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