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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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30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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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1차, 2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지 4년 동안은 기본교육 대상으로, 1년에 한번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기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시면 1차 혹은 2차 보충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지 5년 이상부터 40세까지는 비상소집훈련대상으로 1년에 한번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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