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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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0-06-30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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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망신고방법

- 신고 시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원본,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자 신분증

- 신고자 :  가족(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이나 동거하는 친족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예 : 6월 20일 사망 시 7월 19일까지)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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