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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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0-11-16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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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가입못하나요?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 1~3급까지는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가능하며 장애 4급부터는 자동차세 면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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