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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6 조회수 91
첨부파일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27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수정(안 제1)

. 공사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2)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2)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강화(안 제4)

. 위원회 개회 인원을 예규에 부합하도록 7명 이상으로 정비(안 제5)

. 평가위원과 입찰참가자의 사전접촉 시 평가점수 감점, 평가위원 배제 규정 신설(안 제6)

.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 신설(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228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재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무과(성내동)

- 팩 스: 02-3425-7229

- 전자우편: 339428@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 의: 강동구청 재무과 계약팀(02-3425-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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