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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3-08-02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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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2023. 8.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1.19.>

과태료 부과기준(57조 관련)

 

1. 일반기준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1) 훼손한 경우

2) 제거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

 

 

 

 

 

 

 

 

 

15만원

25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

 

 

 

 

 

 

 

20만원

3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

 

 

 

 

 

10만원

2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

 

 

 

 

 

5만원

1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

 

 

 

1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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