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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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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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대응력 강화 및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부서 신설 1) 구정혁신추진단 2)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 나. 부서 기능 재편에 따른 명칭변경 1) 기획조정과 → 기획예산과 2)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3) 사회적경제과 → 지역경제과 4) 맑은환경과 → 기후환경과 다. 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한 부서 이관 1) 스마트도시과: 보조․보좌기관 → 행정안전국 라.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서 통합·폐지 1) 노동권익센터 2) 마을협치과 3) 예산과 4) 자원순환과 5) 녹색에너지과 6) 도시농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2022. 8. 2. ∼ 8. 3.(2일간)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시행 - 아동영향평가 결과: 별도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ㆍ복지가족국ㆍ문화환경국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ㆍ행정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ㆍ구정혁신추진단 및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둔다.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ㆍ지역경제과ㆍ재무과ㆍ세무관리과ㆍ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 및 중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3. 구정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제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지원, 노조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7. 청년정책 수립·지원 및 청년창업에 관한 사항 8. 고덕비즈밸리 및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상ㆍ공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지원 및 생활경제에 관한 사항 11.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2. 국ㆍ공유재산의 총괄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및 그 밖의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4.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16.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7. 지출 및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일반회계 구 세입 총괄,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9.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가족국에 두는 과)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보육지원과ㆍ가족정책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긴급복지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 사례관리 및 자원봉사, 지역돌봄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사후관리, 자활주거사업에 관한 사항 3.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출산지원 및 다문화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아동 복지 증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청소행정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암사동유적지 보존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7.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8. 대기ㆍ수질ㆍ소음 업무 등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경관과ㆍ주택재건축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건축안전센터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 및 공공 디자인의 기획ㆍ실행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거리가게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주택행정의 종합 및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영주택의 관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ㆍ무허가건물ㆍ위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8.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10.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11. 일반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12. 건축 안전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적업무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ㆍ주차행정과ㆍ도로과ㆍ치수과 및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교통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ㆍ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도로건설에 따른 미지급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수도ㆍ하천관리 및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0. 배수펌프장 및 수문ㆍ육 갑문에 관한 사항 11. 설해대책, 수방대책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공원ㆍ녹지관리의 총괄 및 도시공원조성ㆍ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원녹지대조성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행정과ㆍ재난안전과ㆍ교육지원과ㆍ홍보과ㆍ스마트도시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조직ㆍ보안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의회ㆍ교류(국내ㆍ국제)에 관한 사항 3. 선거ㆍ동 행정ㆍ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ㆍ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ㆍ충무계획ㆍ을지연습ㆍ재난 및 안전관리ㆍ방범용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지원ㆍ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주민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7. 구정홍보ㆍ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8. 강동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 조성, 정보화·통계 등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의 등록ㆍ주민등록ㆍ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일반여권 접수ㆍ발급 및 그 밖의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청 내 다른 국ㆍ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보건소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 행정기관 제14조(동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자치회관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권익센터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마을협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과”를 “구정혁신추진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구정혁신추진단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중 “기획조정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도시농업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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