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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2-03-02 조회수 2438
첨부파일
제목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2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2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1) 기존주택 : 96호

   2) 신혼부부Ⅰ : 12호

   3) 신호부부Ⅱ : 7호

   ※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신청자격 및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신청자격 및 순위]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로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주대상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21.3.17.)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21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 혼인기간 7년 초과인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만 해당)

 - 1순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예비신혼부부는 일방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기존주택 1순위 및 신혼부부 : 2022.03.14.(월) ~ 2022.03.16.(수)

- 기존주택 2순위 : 2022.03.17.(목) ~ 2022.03.18.(금)

※ 기존주택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후순위(기존주택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입주대상자 발표(예정)일 : 2022년 6월 말

- 입주대상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 문자 및 우편 개별 통보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 ☎ 1600-3456

- 천호2동주민센터 : ☎ 02-3425-7717


※ 자세한 공고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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