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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2-01-14 조회수 580
첨부파일
제목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안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방역패스 의무 16개 업종(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등 자세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만원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22. 1. 17.() ~ ’22. 2. 25.() 까지

    ※ ‘22. 1. 17.부터 ’22. 1. 26.까지는 10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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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서울방역물품.kr) 현장 접수는 미운영

- 신청접수 관련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제출서류: 물품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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