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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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0-01-11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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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확정일자란?
-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 부여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법원등기소
-  공증인


3. 계약서 원본의 소지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4. 확정일자 정보제공
-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대인,임차인,소유자 등)는 2014.01.01.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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