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2/faq_cheonho2/31414 복사
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405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타이틀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아래목록 참조)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의료과(T.2224-0868)
서비스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 - 보장구 구입비
    •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 - 간병비지원(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이전글
차상위계층 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가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천호2동 문의 : 02-3425-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