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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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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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상위계층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와 자활급여가 지원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급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 이에 해당됩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할인 지원, 이동전화 요금감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심야전력할인, 학비지원, 대학기회균형선발제, 한부모가족지원 등 각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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