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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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2-06-28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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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부모 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ㅇ 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ㅇ 고등학생자녀인 경우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가 초등학생, 중학생의 자녀에게는 교통비 및 학용품비가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ㅇ 신청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하시면 되고 조사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며 기준에 맞을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호2동주민센터(☎3425-7710)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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