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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3-09-11 조회수 247
첨부파일
제목지역축제(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기준 안내해 드리오니, 지역축제(행사) 개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관 행사 등 민간행사 포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기준 >

 

 

 

 

① 관련근거:「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위험지역(산, 수면) 개최 또는 폭발성 물질(불, 폭죽, 석유, 가연성 가스 등) 사용]

   ※ 모든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권고, 자체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 강동구청 재난안전팀장 협조 결재)

③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위험지역(산, 수면) 개최 또는 폭발성 물질(불, 폭죽, 석유, 가연성 가스 등) 사용]




주 관

 

절 차

 

시 기

 

 

 

 

 

행사주최

부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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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요청

 

행사개최 21일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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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서면심의 상정 및 심의 실시

 

행사개최 10일 

 

 

 

행사 개최기관 등에 심의결과 통보

 

행사개최 5일 

 

 

 

 

 

안전관리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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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행사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안전관리계획 심의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 및 관련인허가 여부 확인

☞ 임시가설물 및 화재취약시설 안전,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 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확인

 

행사개최 2~3일 

또는 종료시까지

※사전점검은 행사직전 완료






붙임  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대용량 파일이므로 링크 안내 →  행정안전부 링크 클릭(mois.go.kr)]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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