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1/faq_cheonho1/28891 복사
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85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미성년자는 어떻게 인감을 신고할수 있나요?
 
- 미성년자가 인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혼가정일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니 같이 출원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때까지 항상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감제도에서 미성년자는 만19세미만인자입니다.

※ 이혼 등에 의한 친권자 지정 등 법정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시와 다른 부 또는 모의 동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천호1동 주민센터(전화 02-3425-7678)입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입대한 군인의 인감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다음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천호1동 문의 : 02-3425-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