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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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6 조회수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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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 또는 세대원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제3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에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위임자의 신붕증과 확인(도장)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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