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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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6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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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고있으니 참고바라며, 재산조회 서비스는 상속자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원본, 사망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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