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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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3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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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외국민 인감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단순 해외여행자 제외) 서면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가족(대리인)을 통해서 최종주소지증명청에서
인감신고를 하시면 되겠 습니다.
서면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감인영을 꼭 첨부하여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 다..
서면신고서에 보증인을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보증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감신고가 완료되면 재외공관을 경유한 위임장을 통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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