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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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6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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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시 세대주 신분증 도장 필요합니다.

 

*본인이 세대주

구거주지 신거주지 거주사항 변동 없을시: 전입자 신분증

신거주지에 세대원으로 편입시: 세대주 신분증 도장, 전입자 신분증

 

*본인이 세대원

본인 혼자 이동, 거주할시: 전입자 신분증

신거주지에 세대원으로 편입시: 신세대주 신분증 도장, 전입자 신분증 혹은 동시내방

 

전입신고를 위임하거나, 미성년자 자녀 혼자 이동하는 등의 특이한 사항이 있을경우

동 전입담당에게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02-3425-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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