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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3-07-11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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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지원대상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지원기준월 최대 5만원 限 (실 이용요금 지원)

심한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장애인본인·동반보호자 1 각 5만원 )


⭕ 지원범위서울버스서울마을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마을 버스 환승요금


⭕ 지원방법장애인이 선결제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사용 가능 카드우대용 교통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


⭕ 지 급 일매월 25일에 전월 이용분 환급


 사전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접수23. 7. 17.() ~ 7. 24.()


온라인 신청: http://news.seoul.go.kr/welfare/dsbus 

 ※ 온라인 신청시 이름주민등록번호교통카드번호본인계좌 입력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


신청일자

주민번호 끝자리

지급 시작분

지급 개시일

비 고

23. 7. 17.()

1, 6

23. 8월분

23. 9. 25.

※ 서울시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

23. 7. 18.()

2, 7

23. 7. 19.()

3, 8

23. 7. 20.()

4, 9

23. 7. 21.()

5, 0

23. 7. 24.()

그 외 신청 못한 사람



       ⭕ 사업시행일 이후 신청23. 8월 이후 수시 신청(방문온라인)

※ 신청일 이후 버스 탑승내역부터 지원(신청일 전 소급 지원 불가)


 접수시 유의사항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대상사업: (고용노동부)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서울시)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 지원신청 전 이용요금 환급에 적합한 본인계좌 준비

          ※ 환급 오류 계좌: 압류금지계좌거래중지계좌해약계좌사업자계좌 등

      

      ⭕ 경로자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必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감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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