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2동 | 전화번호 | 02-3425-7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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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11 | 조회수 | 236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지원기준: 월 최대 5만원 限 (실 이용요금 지원) - 심한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장애인본인·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限) ⭕ 지원범위: 서울버스․서울마을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마을 버스 환승요금 ⭕ 지원방법: 장애인이 선결제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사용 가능 카드: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 ⭕ 지 급 일: 매월 25일에 전월 이용분 환급 □ 사전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접수: ′23. 7. 17.(월) ~ 7. 24.(월) - 온라인 신청: http://news.seoul.go.kr/welfare/dsbus ※ 온라인 신청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교통카드번호, 본인계좌 입력 -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
⭕ 사업시행일 이후 신청: ′23. 8월 이후 수시 신청(방문․온라인) ※ 신청일 이후 버스 탑승내역부터 지원(신청일 전 소급 지원 불가) □ 접수시 유의사항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대상사업: (고용노동부)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서울시)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 지원신청 전 이용요금 환급에 적합한 본인계좌 준비 ※ 환급 오류 계좌: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 경로자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必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감액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