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2021. 6. 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전·월세) 계약
※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내용: 인적사항, 주택종류, 임대료, 계약일, 계약갱신청구여부, 확정일자 여부
※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계약서 제출 시)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 신고방법: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과태료 면제 아님)
예시) 2021. 9. 1.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 [경우 ①] 2023. 5. 31. 임대차 신고 시 → 과태료 미부과
▶ [경우 ②] 2023. 6. 1. 임대차 신고 시 →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