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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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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개정 안내_ 3-2판 개정 | ||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 법적근거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2-5호(2022.3.14.)
□ 개정지침 적용
○ (지원대상)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7일간 격리가 종료되었더라도 이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으로 주민센터 방문시 가급적 10일 경과 후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 안내는 2022. 2. 17. 게시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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