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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2-03-21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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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개정 안내_ 3-2판 개정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법적근거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2022-5(2022.3.14.)

 


개정지침 적용

 

(지원대상)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 격리통지일로 봄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지원인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기)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7일간 격리가 종료되었더라도 이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으로

     주민센터 방문시 가급적 10일 경과 후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 안내는 2022. 2. 17.  게시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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