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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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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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신고는 꼭 거주지 동에서만 가능한가요?

인감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장근무 등으로 거주지 동을 방문할 수 없을때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용도를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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