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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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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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용"은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용은 인감증명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만을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하는데 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 소유권이전(매애, 증여 등)

2. 제한물권설정(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3. 기타(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위의 1,2,3의 경우처럼 서류의 최종 수요처가 등기소인 경우를 다 포함하여 부동산용으로 발급합니다.

부동산용으로 발급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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